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근로지원 공지사항

[안내] 2021년 근로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12-09 11:09:54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2020년 근로지원 서비스 이용자 및 사업체에 안내드립니다.

2021년 근로지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바랍니다.

 

○ 신청서류

1. 근로지원인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 신청서에는 사업체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

2. 근로계약서 사본

3. 복지카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 신청서 양식은 하단에 첨부파일로 확인

 

○ 제출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이메일: kys92@kead.or.kr

- 팩스: 050-3470-0111

 

○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사항

- 본인부담금은 장애인근로자(이용자) 성함으로 납부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로 휴업중인 사업체에서는 휴업을 마친 후에 근로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동일한 시간대 이용은 불가합니다. 직무지도원이나 작업지도원 같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중복 지원도 불가합니다.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 인가서류도 함께 제출부탁드립니다.

- 근로지원인은 근로자와 반드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근무하셔야 활동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근로지원인은 1년간 자격 제한, 근로자는 1년간 근로지원인 사용 불가,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한 2~5배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 근로지원인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근로지원인과 일정을 조정 부탁드립니다.

-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현장불시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연초 장애인근로자(이용자)가 희망하는 사업수행 기관을 결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기관 변경 요구는 불가합니다.

 

2021년 근로지원 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내용 확인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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