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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3-03 20:48:38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202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근로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 입니다. 

* 가입자(근로자)의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모바일/인터넷/창구에서 사전 선택한 디폴트옵션 상품 적용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절차]

                         

 

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이며 사전지정운용 상품에 대한 부분은 추후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시, 퇴직연금 규약 변경을 진행합니다.  내용 확인 후, 동의여부를 체크하셔서 기관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퇴직연금 규약 변경 동의서(첨부파일)

★ 제출방법: 팩스(02-2652-0421), 이메일(humanrights2012@humanrights2012.org)

★ 제출요청기한: 2023. 3. 10(금) 까지

 

궁금하신 점은 기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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