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 입니다.
근로지원인지원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직무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배치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의 업무지원을 위해 지원 장애인의 요청에 응해 주셔야 하며,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직무와 무관한 사업주 업무 수행을 하시는 경우 제도 취지에 어긋낳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단은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된 근로지원인 임금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환수하게 되며, 수행기관은 해당 금액을 근로지원인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및 환수 등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지원인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근로지원인 활동 제한, 형사 고발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수행기관 및 공단 관할 지사(1588-15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