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안내]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사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3-10 14:11:09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발생한 사례를 공유드리니 서비스 이용, 제공 시 유의해주세요.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사례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자녀를 둔 활동지원사 2명의 담합에 의한 부당 결제 발생.

 실제로는 본인의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결제카드를 교환해 서로의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허위 결제함.

 현재 해당 활동지원사는 퇴사 처리하였으며, 부당지급금액 환수 등의 조치 진행 중임.

 

 ▶해당 사례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제35조에 따라 급여의 중단, 제한 및 부당지급급여 환수 대상임. 또한 관리감동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정사용액의 환수책임을 져야 하며,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

 

○부정수급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허위청구)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 청구

-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타인의 바우처 카드 등으로 결제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장애인당사자, 활동지원사, 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휘

- 활동지원사, 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부정수급 적발 시 처분

- 장애인 당사자: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 제한

- 활동지원사: 부정제공액에 대한 환수, 자격상실 및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 활동지원기관: 환수,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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