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 사회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코로나19 시기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족급여 허용
*다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여부를 시ㆍ군ㆍ구청장이 확인
1. 대상
- 발달장애인 수급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요청을 하였음에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2. 내용
-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 지급
3. 기간
- 사회적 거리두기 1.5~3단계가 유지되는 기간
- 지자체별 단계 유지도 허용, 1단계 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허용
코로나19로 활동지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은 관련 세부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기관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자립생활지원팀 김세미(070-4217-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