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 사회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문돌봄종사자에게 한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한시지원금 안내]
1. 신청기간
- 2021년 1월 25일(월)~2021년 2월 5일(금)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근로복지서비스(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06010000[바로가기] )
※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 지원대상
- 방문돌봄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방문돌봄종사자: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3. 신청대상
① 2021년 1월 15일 기준 지원대상 직종에 종사중인 자
② 2020년도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
③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
④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급 수령(예정)자가 아닌 자
4. 지원내용
- 방문돌봄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총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5. 제출서류
- 2020년도 신규 종사자: 2020년 원천징수부 전체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관련 세부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기관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자립생활지원팀 김세미(070-4217-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