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안내] 중·고교생 겨울방학기간 중 특별지원급여 지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12-29 13:41:53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겨울방학기간 동안 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지원급여가 지원되오니 자세한 내용 확인, 신청바랍니다.

 

[방학돌봄 특별지원급여 지원 안내]

 

○ 지원대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

 

○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281천원(20시간),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기간: 2021년 1월~2월 중 겨울방학기간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월~2월 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대리신청 가능)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 생략할 수 있으나, 2020년도 2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함.

 

○ 서비스 이용

-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

- 특별지원급여 20시간 이용 후 잔여시간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

- 바우처 이용 시, 실시간 결제 불가 / 예외지급 청구(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특별지원급여 이용은 예외지급 청구로 진행되며, 반드시 제공기록지를 기관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중인 분들은 관련 세부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기관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자립생활지원팀 이정윤(070-777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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