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공지]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예방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7-07 10:45:51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기관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내용 숙지바랍니다. 

 

□ 부적절한 사례

- 부정수급(허위결제, 교차결제, 급여분취 등) 행위

①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허위청구)

②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 청구(과대청구)

③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타 제공인력 및 타 수급자의 카드 등으로 바우처 결제

④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⑤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사(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이 타 수급자의 활동지원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서비스는 타 수급자가 아닌 활동지원사 가족의 수급자를 지원하는 경우는 담합에 의한 부당한 바우처 사용행위에 포함됨.

⑥ 활동지원사(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급여 제공 시간 내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경우

 

-수급자가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거나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 부모의 서면동의

-수급자가 1인 가구 또는 취약가구, 와상, 뇌병변, 사지마비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 활동지원사가 카드를 보호자에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카드소지가 가능함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 수급자(장애인 당사자):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 제한

- 제공인력(활동지원사): 부정제공액에 대한 환수, 자격상실 및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 활동지원기관: 환수,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 이상결제 모니터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실시간 및 월별 바우처 부정사용 의심 결제유형 추출·심사 경우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설치해 부정결제 신고제도 운영

- 당사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확인

부정사용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인터넷/유선)

신고접수·예비조사

사실확인(현장점검)

부정사용액 환수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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