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2025년 6월 1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이 개정,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0-변경 내용
-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직장생활로 인정
0-변경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활동지원서비스 등급 변경신청(사회보장급여 변경 신청)
0-제출서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확인서
장애인복지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등급(시간)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기관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