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장애와사회 입니다.
직장건강검진은 필수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2025년 해당하는 분들은 연중 검진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수검하신 분들은 꼭 기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공단 일반건강검진 신고 시「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근로자의 개인정보 취급 및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 검진종목별 검진실시 기준
ㆍ일반검진: 비사무직(매년), 사무직(2년에 1회)
※ 2018년도부터 사무직의 일반검진은 출생연도(짝, 홀수)를 기준으로 대상이 됩니다.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은 예외)
ㆍ암검진: 암 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따른 출생년도(짝․홀수)에 따라 검진실시(예: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암검진과 일반검진 실시)
① 위암: 40세이상 남,여( 2년주기) ② 대장암: 50세이상 남,여(1년주기)
③ 유방암: 40세이상 여성(2년주기) ④ 자궁경부암: 20세이상 여성(2년주기)
⑤ 간암: 40세이상 고위험군에 한함(6개월 주기, 1년에2회(상,하반기 각1회))
⑥ 폐암: 54~74세 고위험군에 한함(2년주기)
※ 암 산정특례자 또는 공단검진 중 대장내시경 수검자는 5년간 해당암검진 유예합니다. (단, 본인희망시 추가등록 가능)
○ 검진기관 검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검진기관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