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공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월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9-30 08:16:57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2024년 10월 공지사항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제공에 참고해주세요.

 

□ 급여제공일정표/급여제공기록지 제출

- 매월 5일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급여제공일정표에 이번 달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 매월 5일까지 급여제공일정표 아래 주간업무보고에 지난 달의 특이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매월 5일까지 급여제공기록지에 지난 달 소급결제 내역을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급여제공일정표와 급여제공기록지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활동지원사 주간업무보고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활동지원사는 주1회 사무실에 내방하여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상태변화, 서비스 제공 관련 변동사항, 특이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주1회 사무실 내방이 어려움에 따라, 우리 기관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내방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및 제공 관련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예방 안내

① 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

- 허위청구: 서비스의 제공 없이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과대청구: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 청구하는 행위

- 타 바우처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제공자가 아닌 타 제공인력·타 수급자의 카드 등으로 바우처 결제하는 행위

- 바우처 금전거래: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매매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담합: 당사자(보호자)와 활동지원사(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 소지: 활동지원사(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서면동의서 작성 시 일시 소지 가능*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 당사자의 병원 입원 시, 입원일 기준으로 1년에 60일까지 병원 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퇴원 후 동일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어 입원하거나 퇴원 후 다른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