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공지] 활동지원사 거주지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9-30 08:14:48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활동지원사는 기관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 인접 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지침에 따라 양천구 또는 그 인접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우리 기관에서 근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126페이지)>

< 자치구 현장점검 지적사항 >

2024년 자치구 현장점검 지적사항 [활동지원사 거주지]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규 활동지원사 채용 시 적용되며,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신규 활동지원사 채용 시 확인)

② 양천구 또는 인접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거주하는 인력

 

자치구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따라

앞으로 활동지원사 채용 시, 양천구 또는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인력을 채용하며 실거주지에 대한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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