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애와사회입니다!
2024년 8월 공지사항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제공에 참고해주세요.
□ 급여제공일정표/급여제공기록지 제출
- 매월 5일까지 급여제공일정표에 이번 달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 매월 5일까지 급여제공일정표 아래 주간업무보고에 지난 달의 특이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매월 5일까지 급여제공기록지에 지난 달 소급결제 내역을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급여제공일정표와 급여제공기록지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활동지원서비스 이상결제 유형(연속결제)
- 연속결제란? 한명의 장애인 당사자(A)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종료 후 다른 장애인 당사자(B)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결제
최근 이상결제 유형 중 연속결제가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결제내역은 모니터링을 통해 소명자료를 요청드리고,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거주지 동일, 같은 아파트/빌라 거주)에도 최소한의 이동시간, 업무 준비 등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제시간 간격이 5분 미만인 경우, 이상결제 건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부정수급 예방 안내
① 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
- 허위청구: 서비스의 제공 없이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과대청구: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 청구하는 행위
- 타 바우처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제공자가 아닌 타 제공인력·타 수급자의 카드 등으로 바우처 결제하는 행위
- 바우처 금전거래: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매매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담합: 당사자(보호자)와 활동지원사(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 소지: 활동지원사(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서면동의서 작성 시 일시 소지 가능*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 당사자의 병원 입원 시, 입원일 기준으로 1년에 60일까지 병원 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퇴원 후 동일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어 입원하거나 퇴원 후 다른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②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 장애인 당사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환수 및 서비스 이용/제공 자격정지
➂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설치해 부정결제 신고제도 운영
- 당사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확인
부정사용 신고 처리절차 |
||||
신고서 제출 (인터넷/유선) |
➞ |
신고접수·예비조사 ➞ |
사실확인(현장점검) ➞ |
부정사용액 환수·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