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공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4월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4-01 14:17:52

안녕하세요 사)장애와사회입니다.

20244월 공지사항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제공에 참고해주세요.

 

급여제공일정표/급여제공기록지 제출

- 매월 5일까지 급여제공일정표에 이번 달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 매월 5일까지 급여제공일정표 아래 주간업무보고에 지난 달의 특이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매월 5일까지 급여제공기록지에 지난 달 소급결제 내역을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 당사자 정기 모니터링

  1. )까지 정기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담당자와 확인하셔서 모니터링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2차 보수교육: 5/2() 진행 예정 / 시간 및 장소 등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이상 필수 참여하셔야 하는 교육으로 미리 근무일정 확인인, 조정하셔서 참여바랍니다. 

  

당사자 집합교육

1차 집합교육: 4/8() 10~13, 안양천

 

부정수급 예방 안내

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

- 허위청구: 서비스의 제공 없이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과대청구: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 청구하는 행위

- 타 바우처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제공자가 아닌 타 제공인력·타 수급자의 카드 등으로 바우처 결제하는 행위

- 바우처 금전거래: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매매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담합: 당사자(보호자)와 활동지원사(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 소지: 활동지원사(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서면동의서 작성 시 일시 소지 가능*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 당사자의 병원 입원 시, 입원일 기준으로 1년에 60일까지 병원 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퇴원 후 동일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어 입원하거나 퇴원 후 다른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 장애인 당사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환수 및 서비스 이용/제공 자격정지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설치해 부정결제 신고제도 운영

- 당사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확인

부정사용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인터넷/유선)

신고접수·예비조사

사실확인(현장점검)

부정사용액 환수·처분

 

□ 기관 통지사항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인적사항 등 변동되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거주지, 장애, 학교/직장,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간, 건강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간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작성바랍니다.

- 활동지원사의 개인인적사항 변동(거주지, 4대 사회보험 관련 등)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근무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기관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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