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공지] 향·정신성 건강진단서 검진비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3-11 14:50:00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 입니다. 

올해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활동지원사 대상으로 향·정신성 건강진단서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향·정신성 건강진단서 검진비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활동지원사는 연 1회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해야합니다. 

우리 기관은 올해 향정신성 건강진단서 검진비를 지원하오니 2024년 향정신성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영수증과 함께 제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가.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법 제29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궁금하신 점은 기관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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