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애와사회입니다.
2024년 3월 활동지원사 공지입니다~ 지원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급여제공일정표/급여제공기록지 제출
- 매월 5일까지 급여제공일정표에 이번 달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 매월 5일까지 급여제공일정표 아래 주간업무보고에 지난 달의 특이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매월 5일까지 급여제공기록지에 지난 달 소급결제 내역을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 향·정신성 건강진단서 검진비 지원 안내
저희 기관은 올해부터 [정신건강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분기별로 검진비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진단서+영수증 제출바랍니다.
★ 2024년 향·정신성 건강진단서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부정수급 예방 안내
① 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
- 허위청구: 서비스의 제공 없이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과대청구: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 청구하는 행위
- 타 바우처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제공자가 아닌 타 제공인력·타 수급자의 카드 등으로 바우처 결제하는 행위
- 바우처 금전거래: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매매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담합: 당사자(보호자)와 활동지원사(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 소지: 활동지원사(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서면동의서 작성 시 일시 소지 가능*
②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 장애인 당사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환수 및 서비스 이용/제공 자격정지
➂ 이상결제 모니터링
-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실시간·월별 바우처 부정사용 의심 결제유형 추출 및 심사
➃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설치해 부정결제 신고제도 운영
- 당사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확인
부정사용 신고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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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인터넷/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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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예비조사 ➞ |
사실확인(현장점검) ➞ |
부정사용액 환수·처분 |
- 신고방법: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전화(02-6360-6799)
□ 3월의 정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1.7배 높고 국가에 필요로 하는 사안 중 의료보장이 언제나 2위일 정도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크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이 명시됐으나 법 시행 이후 6년이 지난 2023년에서야 보건복지부는 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최근 발간한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9호)에는 지금까지 논의돼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 대한 사안과 장애계의 의견을 담았다.
-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장애인 건강종합계획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 ‘정보 접근성·이동지원·의료비 부담 완화·지역 격차 해소’ 다양한 장애계 의견
- ‘이동지원·수어통역사 의무 채용·중증장애인 동행서비스 지원’ 제언
기사 원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53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