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권리/의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10-26 14:21:48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하여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당사자(이용자)의 권리

- 당사자는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활동지원기관과의 협의하에 작성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범위 안에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당사자(이용자)의 의무

- 활동지원서비스는 당사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활동지원인력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당사자는 활동지원인력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가야 합니다.

- 당사자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 소득, 보험 자격, 급여 관리능력의 등)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전담인력에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인력의 권리

활동지원급여는 당사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의 의무

- 활동지원인력은 당사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당사자가 직면한 상황과 장애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활동지원인력은 활동보조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당사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 이용자 및 활동지원인력 공통의 의무

1. 이성 연계 시

 - 활동지원인력은 동성연계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 당사자와 활동지원인력의 동의하에 이성 활동지원인력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활동지원인력은 이성의 활동지원인력/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 신체접촉이 많은 신변보조 시 당사자와 활동지원인력이 서로 동의하여 실시하도록 합니다.

- 이성 연계 시 활동지원서비스의 세부적 내용에 있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시에는 활동지원기관과 상의하여 조정하도록 합니다.

- 이성 연계를 동의했다 하더라도 서비스 기간 중 한 쪽의 거부 사유가 있을 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자천 연계 시

- 당사자는 자천 활동지원인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은 당사자의 추천을 받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제공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전담인력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차량 운행 서비스 제공 시

- 당사자/활동지원인력은 대중교통 외에 당사자 차량이나 활동지원인력의 차량 또는 제 3자의 차량으로 이동보조서비스를 이용/제공할 경우, 반드시 활동지원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차량 이동 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형사상의 사고에 대해 당사자와 활동지원인력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 위 사항에 대해 당사자/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4. 부정수급 관련

- 당사자/활동지원인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활동지원기관은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한 조치(자격상실 또는 부당이득 환수 등)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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