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하여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당사자(이용자)의 권리
- 당사자는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활동지원기관과의 협의하에 작성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범위 안에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당사자(이용자)의 의무
- 활동지원서비스는 당사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활동지원인력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당사자는 활동지원인력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가야 합니다.
- 당사자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 소득, 보험 자격, 급여 관리능력의 등)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전담인력에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인력의 권리
- 활동지원급여는 당사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의 의무
- 활동지원인력은 당사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당사자가 직면한 상황과 장애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활동지원인력은 활동보조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당사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 이용자 및 활동지원인력 공통의 의무
1. 이성 연계 시
- 활동지원인력은 동성연계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 당사자와 활동지원인력의 동의하에 이성 활동지원인력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활동지원인력은 이성의 활동지원인력/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 신체접촉이 많은 신변보조 시 당사자와 활동지원인력이 서로 동의하여 실시하도록 합니다.
- 이성 연계 시 활동지원서비스의 세부적 내용에 있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시에는 활동지원기관과 상의하여 조정하도록 합니다.
- 이성 연계를 동의했다 하더라도 서비스 기간 중 한 쪽의 거부 사유가 있을 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자천 연계 시
- 당사자는 자천 활동지원인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은 당사자의 추천을 받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제공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전담인력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차량 운행 서비스 제공 시
- 당사자/활동지원인력은 대중교통 외에 당사자 차량이나 활동지원인력의 차량 또는 제 3자의 차량으로 이동보조서비스를 이용/제공할 경우, 반드시 활동지원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차량 이동 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형사상의 사고에 대해 당사자와 활동지원인력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 위 사항에 대해 당사자/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4. 부정수급 관련
- 당사자/활동지원인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활동지원기관은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한 조치(자격상실 또는 부당이득 환수 등)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