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장애인활동지원 개별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대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
□ 장애인ㆍ보호자 등의 자가격리 시 서비스 유지
(기본원칙) 자가격리 발생시 지자체 담당 1:1 매칭 관리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등 돌봄공백 최소화
1)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❶ 장애인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시ㆍ도별 설치된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돌봄을 원칙으로 함
* 각 격리시설에는 돌봄서비스 가능한 의료인,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 배치
❷ 장애 유형 및 정도와 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 및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 ⇒ 활동보조,방문간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 활동보조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통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가족 등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급여 지급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ㆍ동거인 생활수칙’(이하 “생활수칙”) 준수
2) 장애인의 가족ㆍ동거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❶ 함께 생활하던 가족ㆍ동거인이 외부접촉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장애인은 사실상 독거 상태 ⇒ 가족ㆍ동거인과 분리*
❷ 장애인의 기존 제공급여가 부족할 경우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 제공
*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만으로도 부족한 경우 시ㆍ도주관 ‘긴급지원급여’ 별도 협의
3) 장애인과 가족ㆍ동거인 모두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❶ 1)-❶과 같이 장애인은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돌봄 원칙
❷ 불가피한 경우 자택에서 함께 자가격리하되, 활동지원사나 다른 가족의 돌봄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생활수칙’ 엄격 적용
* 자가격리 중인 가족ㆍ동거인에 의한 돌봄은 지양
4) 비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 ‘긴급활동지원급여’(월 120시간)*를 통해 위 1), 2), 3) 동일 적용
* ‘긴급활동지원급여’만으로 부족한 경우 시ㆍ도주관 ‘긴급지원급여’ 별도 협의
□ 장애인의 격리시설 이용시 서비스 유지
(사전준비) 각 시ㆍ도는 격리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배치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을 사전 확보하여야 함
❶ (이동) 장애인이 보건소의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고 장애 유형ㆍ정도ㆍ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운전석이 분리된 차량(엠블런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