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
안녕하세요. 사)장애와사회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 등으로 인한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드립니다.
*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0-지원대상
- 자연 재난 발생으로 ‘피해신고’한 활동지원 수급자
* 피해신고: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자연 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후 시군구에 신고
0-지원내용: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추가지원(월 20시간) *본인부담금 없음
0-지원기간: ~ 22년 12월 31일
0-신청방법: 사단법인장애와사회로 문의 시, 개별 안내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립생활지원팀 김연수(070-4454-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