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교육] 7월 월례교육 - 근로자의 권리, 퇴직급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7-21 18:37:39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7월 월례교육도 온라인 카드뉴스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7월 주제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후 많은 질문과 자세한 설명에 대한 요청이 쇄도했던 "근로자의 권리, 퇴직급여" 를 주제로 하여 내용 준비하였습니다.

활동지원사분들은 물론, 장애당사자분들께서도 꼭 알고 계셔야할 내용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급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죠! 

퇴직급여제도와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실까요?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자립생활지원팀 김연수 070-4454-3833

댓글 (9)

진민주 2022-07-25 17:50:58

잘이해하였습니다

관리자 2022-07-28 13:32:41

진민주님 7월 월례교육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은 2022-07-29 13:36:22

잘이해했습니다

손선희 2022-07-29 14:04:36

내용잘이해 했습니다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순 2022-07-29 14:12:03

교육내용을잘읽어보았습니다

perfume1478 2022-07-31 06:52:05

잘이해했습니다

관리자 2022-08-03 19:39:54

김태은님, 손선희님, 김정순님, perfume1478님 월례교육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정 2022-08-04 10:27:06

네ᆢ월례교육을 잘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2022-08-22 17:39:23

박은정님 월례교육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