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공지]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1-04 17:40:35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겨울방학기간동안 초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지원급여가 지원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바랍니다.

 

[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지원대상: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당사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돌봄교실 및 활동지원과 비슷한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당사자는 신청 제외

 내     용: 특별지원급여 297천원(20시간) 1회 지급, 본인부담금면제

-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시기: 당사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기간

단, 사업 연도전환에 따라 '22년 1월'부터 '원급여 소진 후' 이용 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대리신청 가능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각 1

※ 신청 관련하여 이전에 제출하셨던 재학증명서 활용 가능 여부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이용방법: 읍면동 접수 및 확인 즉시 가능하며,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297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하며 예외지급 청구만 가능

 

특별지원급여는 예외지급 청구 형식으로 진행되며, 반드시 제공기록지를 기관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 확인하셔서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자립생활지원팀 김세미(070-4217-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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