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및 확진 발생으로 서울시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필수 돌봄인력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시 참고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 사례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당사자가 병원 퇴원 후 활동지원인력 3인이 서비스 제공 시작 - 이 중 활동지원인력 1인이 서비스 제공 후 다음날부터 코로나19 의심증상(몸살증상) 발현. 다른 제공인력또한 이틀 뒤부터 의심증상(인후통) 발현 - 약 3일 후 서비스 이용 당사자, 보호자, 제공인력 3인 코로나19 선제검사 진행 및 양성 판정 |
○ 「코로나19 관련 장애인 돌봄인력 선제검사」 실시
- 백신 미접종자: 증상 유무 관계없이 1주 간격 검사
- 백신접종자: 증상(발열) 있을 경우 검사. 자치구 보고
⇒ "매주 금요일 18시까지" 선제검사 실시 여부 코디폰(010-4852-0428)으로 회신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위반행위 안내
- 마-다)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내다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활동지원기관: 6개월 범위에서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
⇒ 활동지원사: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결과 등 고려하여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단, 늘리는 경우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장애인당사자 서비스 이용 안내
- 장애인당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통보 받은 경우, 해제되는 날까지 24시간 활동지원 급여 이용 가능
⇒ 코로나19 자가격리로 보건소 연락을 받으신 분은 즉시 기관연락 및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하여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으신 분은 지체없이 기관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