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학교 내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서비스이용/제공 시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등 교육시설 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관련 지침
교육시설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학교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5조에 따라 급여의 중단·제한 및 부당지급급여 환수 대상임.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의 예외적 허용
-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 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아동에게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
※ 학교 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시 "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 작성 필수
교육시설 내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거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기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자립생활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