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공지] 부정수급 사례 전파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8-19 10:27:41

안녕하세요. 장애와사회입니다.

최근 지역 내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를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제공 시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정수급 사례

활동지원인력이 당사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해당사례는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의 예외적 허용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이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제35조에 따라 급여의 중단·제한 및 부당지급급여 환수 대상임.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의 예외적 허용

- 당사자가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거나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 당사자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당사자 바우처 카드는 본인 소지가 원칙이나, 예외적 허용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급여 제공에 필요한 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사가 당사자 카드 일시 소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예외적 사유로 당사자의 바우처 카드 소지 시 바우처 카드 소지 서면동의서 작성 필수

 

○ 부정수급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허위청구)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 청구

-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타인의 바우처 카드 등으로 결제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장애인당사자, 활동지원사, 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휘

- 활동지원사, 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부정수급 적발 시 처분

- 장애인 당사자: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 제한

- 활동지원사: 부정제공액에 대한 환수, 자격상실 및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 활동지원기관: 환수,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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