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공지]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8-10 19:13:47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하반기 대체공휴일 확대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간이 감소되는 것에 대하여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안내드립니다.

 

대상: 대체공휴일 8/16(월), 10/4(월), 10/11(월)  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당사자

 

지원내용

- 활동지원사 1명 이용 당사자: 1일 최대 4시간(56,080원)의 추가 지원 가능

- 활동지원사 2명 이용 당사자: 1일 최대 8시간(112,160원)의 추가 지원 가능 

※예시) 당사자 김세미에 대하여 A활동지원사: 10/4(월) 06시~14시 서비스 제공/ B활동지원사 14시 01분~22시 서비스 제공

→ 10/12(화) ~ 10/29(금) 평일 중 8시간 추가 사용 가능

 

이용방법: 대체공휴일 사용 시간의 1/2을 해당 월 평일에 본인 급여 외 추가 사용 가능

예시: 10/4(월), 10/11(월) 활동지원서비스 4시간 이용 ⇒ 10/5(화) ~ 10/29(금) 2시간 추가 이용 가능

※추가 지원은 평일만 신청 가능, 8월(4시간/8시간), 10월(8시간/16시간) 최대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다수의 당사자 지원 또는 활동지원사 이용 시 심야가산, 중복청구 확인 

- 동일한 활동지원사의 대체공휴일 추가 급여 청구는 1일에 최대 4시간까지만 가능하므로10/4(월), 10/11(월) 근무 후 특정일 일괄 청구 불가

예시) A활동지원사 10/4(월), 10/11(월) 각 8시간씩 근무 -> 10/12(화) 추가 급여 8시간 청구 불가( 다른 일자에 4시간씩 나눠서 청구)

 

결제 및 청구방법: 추가급여는 실시간 결제 불가”, 이용 후 급여제공기록지작성 및 매월 말일까지 기관 제출

- 제공기록지 작성 시 주소, 구간, 시간, 서명, 사유 등 빈칸 없이 작성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록지 하단 사유칸에는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기한: 추가급여 사용일로부터 90일 이내

 

○ 10월 일정표 제출하였으나 급여이용/제공 계획이 변동되신 분은 기관으로 다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10/4(월), 10/11(월) 급여제공기록지, 대체공휴일 추가 급여제공기록지

 

○ 제출서류 예시

제출기한: 11/5(금) 18시까지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http://humanrights2012.org/board/view?bd_id=notice02&wr_id=137

 

제출방법:

- 이메일: humanrights2012@humanrights2012.org

- 팩스:  02-2652-0421

- 방문: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54, 502(세원빌딩)

 

10월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및 근무 계획이 있는 분은 내용 확인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기관(02-2697-0420) 또는 코디폰(010-4852-0428)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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