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하반기 대체공휴일 확대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간이 감소되는 것에 대하여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 안내드립니다.
○ 대상: 대체공휴일 8/16(월), 10/4(월), 10/11(월) 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당사자
○ 지원내용
- 활동지원사 1명 이용 당사자: 1일 최대 4시간(56,080원)의 추가 지원 가능
- 활동지원사 2명 이용 당사자: 1일 최대 8시간(112,160원)의 추가 지원 가능
※예시) 당사자 김세미에 대하여 A활동지원사: 10/4(월) 06시~14시 서비스 제공/ B활동지원사 14시 01분~22시 서비스 제공
→ 10/12(화) ~ 10/29(금) 평일 중 8시간 추가 사용 가능
○ 이용방법: 대체공휴일 사용 시간의 1/2을 해당 월 평일에 본인 급여 외 추가 사용 가능
※ 예시: 10/4(월), 10/11(월) 활동지원서비스 4시간 이용 ⇒ 10/5(화) ~ 10/29(금) 2시간 추가 이용 가능
※추가 지원은 평일만 신청 가능, 8월(4시간/8시간), 10월(8시간/16시간) 최대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다수의 당사자 지원 또는 활동지원사 이용 시 심야가산, 중복청구 확인
- 동일한 활동지원사의 대체공휴일 추가 급여 청구는 1일에 최대 4시간까지만 가능하므로10/4(월), 10/11(월) 근무 후 특정일 일괄 청구 불가
예시) A활동지원사 10/4(월), 10/11(월) 각 8시간씩 근무 -> 10/12(화) 추가 급여 8시간 청구 불가( 다른 일자에 4시간씩 나눠서 청구)
○ 결제 및 청구방법: 추가급여는 “실시간 결제 불가”, 이용 후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매월 말일까지 기관 제출
- 제공기록지 작성 시 주소, 구간, 시간, 서명, 사유 등 빈칸 없이 작성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기록지 하단 사유칸에는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 작성하시면 됩니다.
○ 청구기한: 추가급여 사용일로부터 90일 이내
○ 10월 일정표 제출하였으나 급여이용/제공 계획이 변동되신 분은 기관으로 다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10/4(월), 10/11(월) 급여제공기록지, 대체공휴일 추가 급여제공기록지
○ 제출서류 예시
○ 제출기한: 11/5(금) 18시까지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http://humanrights2012.org/board/view?bd_id=notice02&wr_id=137
★제출방법:
- 이메일: humanrights2012@humanrights2012.org
- 팩스: 02-2652-0421
- 방문: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54, 502호(세원빌딩)
10월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및 근무 계획이 있는 분은 내용 확인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기관(02-2697-0420) 또는 코디폰(010-4852-0428)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