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공지사항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4-30 11:26:07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코로나19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하시는 당사자 초·중·고교생 재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를 안내드립니다.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원대상: 2003년~2014년 출생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당사자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2003년~2014년 출생자의 경우 지원대상

*2003년~20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전공과 포함) 과정에 해당하는 재학생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매월 40시간 추가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지원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용 가능(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5/3(월)부터 접수 확인 및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2003년~2014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초·중·고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1부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잔여 시간은 이월되지 않음)

○서비스 결제: 실시간 결제 불가,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하여 기관으로 제출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40시간은 단말기로 실시간 결제가 불가합니다.

이용 및 제공하신 특별지원급여 40시간에 대한 부분은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하셔서 기관으로 제출, 확인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기관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장애와사회 02-2697-0420, 010-485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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