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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장애와사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상반기 정기 모니터링 성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9-01 13:54:37

)장애와사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상반기 정기 모니터링 성료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94.6%, 제공기관 만족도 89.2%, 전담인력 만족도 94.6%

정신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부족, 종합조사표 개선 필요

장애와사회(회장 김대유, 이하 장애와사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장애와사회는 연 2회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고 의견 및 고충을 수렴하여 당사자와 소통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장애와사회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전체 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내용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제공 만족도, 이용자의 권리 및 책무, 사회활동 현황, 제공기관 만족도 문항으로 진행했다.

서비스 제공 만족도 문항에 88명이 매우 만족(68.8%, 64)’, ‘만족(25.8%, 24)’,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 문항에 90명이 그렇다(96.8%)’라고 응답했다. 장애와사회 제공기관 만족도 89.2%, 전담인력 만족도 94.6%로 확인했다.

가장 좋은 점으로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살 수 있다.’, ‘지원을 통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 ‘활동 시 안전한 이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라고 응답했다. 당사자가 가족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 자립생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당사자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활동지원사’, ‘시간이 부족해서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함’, ‘시간이 부족해서 가족이 지원하는 점’, ‘심야·휴일에 이용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월 이용시간 만족도 문항에 32.3%(30)가 불만족에 응답하였고, 30명의 당사자 중 60%(18)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당사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제도 개선점으로 활동지원급여 판정체계(31.2%), 연령 제한(30.1%), 본인부담금 폐지(19.4%), 활동지원사 처우개선(6.5%),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4.3%) 순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활동지원제도 개선점 1순위인 활동지원급여 판정체계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제도 판정체계 종합조사 항목이 의학적 판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유형 및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와사회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당사자의 가족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 장애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질 향상,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기관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장애와사회는 앞으로도 이용 당사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장애인의 주체적인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와사회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상반기 정기 모니터링 결과는 기관 홈페이지(http://humanrights2012.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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