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우리 사단법인 장애와사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장 제1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정족수 미달로 2022년 1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사단법인 장애와사회(02-269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