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근로지원인지원사업] 2021년도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신청 서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12-08 16:49:19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입니다.

 

21년도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양식 공유드립니다.

기존에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이용자 혹은 사업체에서도 서비스 연장 희망 시 신청하셔야 하는 점 유의바랍니다.

 

1. 제출 기한: 2020.12.11.(금)까지

 

2. 제출서류
  1) 근로지원인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포함)
  2) 근로계약서 사본
  3) 복지카드 사본
  4) 사업자 등록증

 

3. 제출방법

  1) 메일(kys92@kead.or.kr)

  2) 팩스(050-3470-0111)

 

 *신청서에는 ★①사업체 담당자 이름,전화번호,이메일 주소가 꼭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사업체명이나 주소지가 실근무지와 다를 경우, 실근무지 장소와 주소도 함께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휴업중인 사업체에는 휴업을 마친 후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1.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시 시간대 중복 불가

  *직무지도원, 작업지도원 같은 공단 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

2.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 인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동시지원 희망 시 공단 사전 승인 없이 지원 불가

4. ★근로지원인은 근로자와 반드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근무★해야 함

   *부정수급 적발 시 근로지원인은 1년간 자격 제한, 장애인 근로자는 1년간 근로지원인 사용 불가,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한 2~5배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 가능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